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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

  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고용 안정과 사회보장 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.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보다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🌟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이란 무엇인가요?

    이 프로그램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여 소상공인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. 이는 소상공인 지원과 근로자 권리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.

     

    🏢 지원대상

    1. 소상공인(사업주)기준 및 연간 매출액
      •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(단, 광업,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)
      • 숙박 및 음식점업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
      • 도소매업 50억원 이하,
      • 농,임,어업, 광업, 건설업, 운수업 80억원 이하,
      • 제조업(식료품, 의복, 가구, 전기장비) 120억원 이하 등

    🎯지원 내용

    •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~80%를 최대 5년(60개월)까지 환급 지원
      *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 기준(매월 10일). 다음 월말에 지급 
      (예. 2월보험료(납부 마감일 3월 10일) : 2월 28일 납부 시 4월말에 환급)
    • 실업 급여 및 직업훈련비 지원(최대 7개월)
    • 정책자금 및 재기 지원 우대 혜택 
    • 사업자 등록증 내용(사업주, 사업자등록번호 등) 변경시 재신청 필수


     

    💰 예산 및 규모

    예산

    • 148억원, 약 40,000명 내외

    신청 기간

    • 2025년 1월 2일 부터 ~ 예산 소진 시 까지

    수행기관

    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소진공), 근로복지공단

    지원절차

    기타 우대사항

    •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소상공인은 아래 사업 신청 시 우대 -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대출금리 0.1% 감면**- 희망리턴패키지(재기사업화) 지원사업 서류 평가 시 가점(3점)**

     

    📝 신청 방법

    1.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

    • 근로복지공단 '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(회원가입) 후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지원신청 방법

    2.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

    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'소상공인24에 접속하여 로그인(회원가입) 후 '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'을 검색하고 신청

     

     

  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지원신청 방법

    3. 제출서류

    • 공공마이데이터 이용·활용 동의를 하는 경우 제출 서류는 없음
    • 공공마이데이터 이용·활용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

    4. 공통사항

    •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, 사업자 인근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

    5. 문의처

    •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(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)

     

    •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)

     

    6.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실업급여(구직급여) 지급 수준 

    7.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
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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